짜증 부부 이혼 서류 제출, 실제 이혼 절차는?
JTBC ‘이혼 숙려 캠프’에 출연한 짜증 부부가 결국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들이 선택한 ‘이혼 서류 제출’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짜증 부부, 왜 이혼 서류를 제출했나?
방송에서 짜증 부부의 아내는 “오빠(남편)가 너무 가볍게 딴 남자랑 자도 된다고 하더라. 이제 나를 여자로 안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또한 “오빠가 안아주지 않으면 다른 남자랑 잔다?”라며 반문했습니다.
이 부부의 대화에는 이미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무너진 모습이 드러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했고, 실제로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TIP. 이혼 준비 전,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는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실제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1.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먼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 🔹 신분증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혼 숙려 기간
대한민국은 부부가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숙려 기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 숙려 기간 3개월
- ✔️ 자녀가 없을 경우 : 숙려 기간 1개월
숙려 기간 동안 부부는 다시 한 번 이혼 결정을 숙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야 최종 이혼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TIP. 숙려 기간 중 부부 상담을 통해 재결합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3. 이혼 의사 최종 확인
숙려 기간이 끝나면 부부는 다시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 최종 확인을 받게 됩니다. 판사는 이때 부부가 진정으로 이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혼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짜증 부부처럼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
만약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거나, 한쪽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배우자의 부정행위
-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 🔹 심히 부당한 대우
- 🔹 3년 이상 생사불명
-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상 이혼은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첨예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TIP. 재판상 이혼 소송 비용과 기간, 유리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혼 후 현실, 정말 행복할까?
많은 이혼 경험자들이 말합니다. “자유롭지만, 외롭다.”
결혼 생활의 답답함은 사라지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 아이들과의 거리감, 정서적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특히 40~60대 이혼은 퇴직과 노후 생활 설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짜증 부부 사례가 주는 교훈
이번 짜증 부부 사례는 단순한 TV 예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서 작은 갈등과 무심한 말, 존중의 부재가 쌓이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은 안전한가요?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 이혼 준비 중이라면, 숙려 기간과 재산분할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해보세요.